증권사 ‘유동성 비율’ 규제 확대…제2의 레고랜드 사태 막는다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금융 당국이 증권사의 현금 관리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같은 단기 자금 경색 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파생결합증권 증권사에만 적용했던 유동성 비율 규제를 49개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투자 위험이 큰 자산은 할인율(헤어컷)을 적용해 유동자산의 가치를 산출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보유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할 경우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AA등급 채권 7%, A등급 이하 채권 10%,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는 1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펀드 가격이 폭락해 증권사의 실제 현금화 여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했다. 증권사들은 유동성 비율을 1개월 및 3개월 모두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당장 1~3개월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보다 똑같은 기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더 많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단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오는 21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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