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월 500만원 벌어도 전액 수령

박세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hy822@naver.com) 2026. 5. 18. 17: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액 기준에 200만원 추가 공제
고령층 근로 의욕 저하 지적 반영
(연합뉴스)
은퇴 후 재취업해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가 개선된다. 다음 달 17일부터 매달 500만원 남짓 벌어도 연금액이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6월 1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개정안 골자다.

기존에는 수급자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을 넘기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은퇴 후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다.

실제로 2024년 약 13만7000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근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개정된 법안은 고령자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던 장벽을 낮췄다. 감액 기준선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해주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A값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약 519만원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 한 달 소득이 이를 넘지 않으면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공식적인 법 시행은 6월 17일이지만 실질적 혜택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연금공단이 올해 초부터 개정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 중이다. 2025년에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깎인 연금도 소급해서 돌려주는 구체책도 제시했다.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라면 삭감된 연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족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패륜 유족’에게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다.

개정법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받아선 안 될 사람이 연금을 수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수된다. 이 경우 가산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감액 제도 개편에는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노인들이 소득 공백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추가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감액 제도 전면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