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싹둑' 깎더니…국민연금 6월부터 바뀐다

김현경 2026. 5.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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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한 고령층의 국민연금을 깎던 제도가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는 월 소득이 약 500만원 수준이어도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의 근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 이상을 벌 경우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됐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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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한 고령층의 국민연금을 깎던 제도가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는 월 소득이 약 500만원 수준이어도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의 근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핵심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크게 높인 점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 이상을 벌 경우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 감액 대상이 됐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약 13만7천명이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지속해서 개선을 권고해 왔다.

개정안은 기존 기준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A값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약 519만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과거 제도 아래에서는 매달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당수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공식적인 법 시행은 6월 17일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이미 개정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인 2025년에 발생한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도 소급해서 돌려주는 파격적인 구제책을 내놓았다.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의 소득자였다면 그동안 삭감됐던 연금을 정산 과정을 거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과세 자료가 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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