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확 달라진 분위기에 '급반등'…주주 '환호'
삼성노조 2곳에 "금지결정 위반시 1일 1억씩 지급해야"
[한국경제TV 김보선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투매 양상 속에 8% 넘게 급락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밀려나다 장중 급반등했다.
18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6% 안팎의 강세로 전환했다. 오전 장 한때 3.14% 밀리며 26만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이후 고점을 높이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의 파업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위반 시에는 노조는 각 1억원,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은 각 1천만원씩을 물어야 하는 이행강제금도 설정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김보선기자 sunris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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