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평시 인력 수준 유지해야”

조문규 2026. 5. 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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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총파업을 금지해달라며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삼성전자가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초정밀 미세장비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의 경우 설비가 한번 손상되면 수리를 거쳐 다시 재가동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해도 시설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은 평상시와 같은 정도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 배상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만약 노조가 이를 어기고 해당 시설 등의 평시 수준 운영을 저해하는 유형력 행사·해악 고지·지침 배포 등을 할 경우 두 노조가 1일 위반당 각 1억원, 각 노조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이 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 임직원에 대한 방해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9일과 이달 13일 두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들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의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에는 대규모 결기 대회도 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반도체 생산 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협상을 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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