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 시작…'1인당 15만원'

원성심 기자 2026. 5. 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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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대상…제주도민 46만여명 해당
7월 3일까지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
고유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18일 시작됐다. 사진은 제주시 칠성로 전경. ⓒ헤드라인제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18일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기준으로 1인당 15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제주도민 가운데 약 46만2919명이 해당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차 지급 당시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만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과 앱, 탐나는전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며, 주유소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국민콜 110, 전담콜센터 1670-2626, 만덕콜 120, 제주도 전담콜 710-2510으로 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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