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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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 판단 시 각종 기준과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자료다.
안내서에는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가 담겼다.
공정이용 인정 여부는 가상 사례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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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 판단 시 각종 기준과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자료다. 지난 2월 국문본을 발간한 문체부는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영문본을 만들었다.
안내서에는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가 담겼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 종류와 용도, 이용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공정이용 인정 여부는 가상 사례로 제시한다. 다만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이뤄진다.
문체부는 18~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안내서를 소개한다. 미국, 중국 등 주요 나라와 면담해 내용을 알리고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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