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악용 1억3천만원 빌려 안 갚은 40대 실형
김유나A 2026. 5. 17. 17:59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교회에서 만나 수십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1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2월 27년간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에게 이사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1억 2천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친분을 악용해 피해자가 대출받게 한 뒤 편취했고 이미 채무가 있던 피해자는 개인신용이 악화됐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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