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책수당 월 1000만원? 삼성노조, 분노의 탈퇴 러시
삼성전자 내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서 ‘탈퇴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4000명에 육박하는 조합원이 탈퇴를 신청했다. 집행부의 급여·수당 이중수령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탈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조합원 수는 7만1625명을 기록 중이다. 과반 유지 마지노선은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 6만4000여명 선이다. 이탈자 대다수가 DX 부문이라 당장 파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과반 노조 지위를 잃게 되면 향후 사측과의 교섭 주도권과 법적 정당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DX 부문의 소외감과 집행부의 ‘직책수당 이중 수령’ 파문 등이 맞물린 결과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주요 지도부는 노조 활동을 하면서 회사 급여를 전액 수령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자임에도 매달 별도로 노조에서 직책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삼성전자 노조엔 별도의 직책수당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총회에서 현재처럼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월 조합비의 5%인 3500만원을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규약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월 1000만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회 당시 임원 수당 신설에 찬성하는 투표를 ‘쟁의 찬반투표’와 함께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묻어가기식 가결’이라는 반발이 커졌다. 제2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실비 정산 외에 별도 직책수당이 없는 것과도 비교된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에서 본래 직무에 따른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직책수당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집행부가 월급과 조합비를 중복으로 받는다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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