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 파업에 ‘최후 보루’ 긴급조정권 언급…발동 시 21년 만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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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노사 관계 관련 긴급 대국민 성명에서 "만약 파업으로 국민 경제 보호가 위태로워진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해 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발동 즉시 파업 중지한 달간 묶여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공익사업에 해당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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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 즉시 모든 쟁의 전면 중단…역대 4차례 적용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노사 관계 관련 긴급 대국민 성명에서 "만약 파업으로 국민 경제 보호가 위태로워진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해 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사태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전격 시사하면서, 이 제도의 성격과 과거 선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규정된 제도로, 현행 노동법상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최후의 보루'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공익사업에 해당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이 공표되는 즉시 노조는 모든 쟁의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하며, 조합원들은 즉각 산업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형태의 파업도 금지된다.
이 기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절차를 밟게 되며, 만약 노사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노위가 강제력을 가진 '중재재정'을 내리게 된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이를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963년 제도 도입 후 단 4차례만 발동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만큼,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단 4차례에 불과하다. 첫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당시였으며, 이후 1993년 현대그룹 노조 총파업 때 두 번째로 발동됐다. 이 두 차례는 긴급조정권 발동 직후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며 마무리됐다.
가장 최근 선례는 2005년 발생한 아시아나항공(8월)과 대한항공(12월)의 연쇄 조종사 파업 사태다. 당시 정부는 항공 마비에 따른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노사 합의가 무산되자 중노위의 강제 중재재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번에 삼성전자에 발동될 경우 21년 만의 대기업 발동 사례가 된다.
헌법상 권리 충돌 및 노동계 전반 반발 폭발 변수정부가 그간 긴급조정권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체행동권)'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파업권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 제한한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상시 폐지를 권고해 온 제도다.
실제 노동계의 반발 기류는 임계점에 달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상급 단체가 없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미 "정부가 경제 논리를 앞세워 합법적 파업권을 말살하려 한다"며 연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결국 18일로 예정된 중노위의 마지막 사후조정 담판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21일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관가는 노동계 전반과의 전면전이라는 메가톤급 후폭풍을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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