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마시고 병원가라”…부정맥 진단 사기 보험설계사 결국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보험금을 받게 한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고객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B씨 등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30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들이 A씨의 제안으로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병원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아 챙긴 보험금만 10억이 넘었다.
A씨는 해당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등 불규칙해지는 증상이다.
A씨는 이런 사실에 착안해 이른바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객들과 공유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 전반을 관리했다.
문제의 매뉴얼에는 병원 접수나 진료 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등 증상 설명 방법이 담겼다.
특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앞둔 전날에는 커피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신 뒤 병원에 가야 검사 시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강조됐다.
A씨는 고객들에게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특정 병원을 소개했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보험금 수령 이후 대응 요령 등도 상세히 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이어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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