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 2스타서 나온 ‘개미 요리’…알고보니 불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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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 재료로 사용한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식당이 약 4년간 개미를 사용한 음식을 1만2000여 차례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약 1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 당국은 해당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과 비교해 최대 5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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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 재료로 사용한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식당은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은 곳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 등에서 건조 개미 제품을 들여와 일부 메뉴에 올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식당이 약 4년간 개미를 사용한 음식을 1만2000여 차례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약 1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등 정부가 인정한 10종으로 제한돼 있다.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과 블로그 등을 통해 해당 식당이 개미를 활용한 요리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 온라인 등에 올라온 후기에는 “셰프가 지리산과 설악산 등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은 해당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과 비교해 최대 5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셰프가 미국과 유럽 근무 당시 개미의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접했고, 국내에서도 사용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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