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기자 명예훼손’ 기소 2년만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6년,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지 약 2년 만이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김씨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언론인으로서의 비평이자,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히 당시 최강욱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인용한 것일 뿐이며,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당초 경찰은 2022년 10월 김씨에게 비방 목적과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되자 검찰은 재수사를 지시해 지난 2024년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가 인용했던 SNS 글의 작성자인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유사한 발언을 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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