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누나 처벌 피했다…‘미등록 기획사 운영’ 기소유예 처분
정재홍 2026. 5. 15. 18:39

가수 성시경 씨의 누나와 가족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시경 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해 형사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 씨의 누나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1인 기획사다.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성시경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운영 개입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시 “2011년 법인 설립 이후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등록 의무가 생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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