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카네이션 전달, 청탁금지법 위반? 권익위 지침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세종시 해밀유치원을 방문해 유치원생들과 교사 선물용 카네이션을 만들었다.
이 기관은 지난 13일, "스승의 날에 직접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학교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느냐"라는 중3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도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 범위(5만원) 이내의 선물이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근혁 기자]
|
|
|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스승의날인 15일 세종시 해밀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카네이션을 만들어 벽에 붙이고 있다. |
| ⓒ 연합뉴스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세종시 해밀유치원을 방문해 유치원생들과 교사 선물용 카네이션을 만들었다. 이 유치원생들과 최 장관은 이렇게 만든 카네이션을 '감사의 벽'에 붙였다.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국민권익위 "학생 개인의 카네이션 드리기, 안 된다"
|
|
| ▲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에 발표한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문서에서 “유치원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서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에 대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
| ⓒ 국민권익위 |
다만 이 기관은 같은 답변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 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동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리표를 달아놓기는 했다. 하지만 이 내용에도 '개인이 선물하는 종이 카네이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
| ▲ 한 초등학교 교사가 15일, 교사커뮤니티에 "나를 고발하라" 운동을 제안하며 올려놓은 학생들로부터 받은 카네이션이 들어간 사진. |
| ⓒ 교사커뮤니티 |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커뮤니티에 "나는 오늘 꽃과 편지를 많이 받았다. 사진으로 올리니, 나를 고발하기 바란다"라면서 "이를 다룬 언론들은 꼭 기사 제목에 '카네이션 받은 교사. 파면'이라고 써달라"라고 하소연했다. 이 교사는 또 "카네이션과 편지를 주고 얼굴 발갛게 달아오른 아이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었다"라고도 적었다.
또 다른 교사도 "분명히 자기가 먹으려고 하던 사탕 주러 오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작년엔 그런 것도 다 돌려보냈다"라면서 "올해는 받아야겠다. 나를 징계하라"라고 외쳤다.
한 중등학교 교사도 페이스북에 학생들이 건넨 꽃을 든 사진을 올린 뒤 "'스승의 날 케이크는 학생끼리만 먹어야 한다'라는 경북교육청의 청렴 안내문이 교사들 마음에 불을 질렀다"라면서 "케이크는 교무실로 가져와서 선생님들과 나눠 먹었다. 나는 부패한 교사가 되었다"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
|
| ▲ 15일 오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안민석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함께 국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정근식 사무소 |
국민권익위는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유치원생과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유치원생들이 지도 교사에게 직간접으로 전달토록 했는데 이 행위도 위법인가'라는 <오마이뉴스> 물음에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카네이션 등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라면서도 "다만, 기관 행사의 일환으로 원생들이 다 같이 종이 카네이션을 접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최 장관의 해밀초 카네이션 수업'과 관련, "유아들이 스티커로 된 카네이션 모형 편지에 글을 쓰는 형식이었고, 이 카네이션 종이를 유아 개개인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벽에 붙여 전시한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에 침 좀 바르세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싸운 두 사람
- [단독] '장애인 비하' 유튜브 '박형준 영상' 비공개? 여전히 접속 가능
- "정원오 보좌진 손등 문신, 조폭"... 가짜뉴스 번지고 있는 유튜브
- 와플 기계·팝콘·다트 게임...스승의 날 앞두고 교사들이 벌인 일
- "11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순간" 가능케 한 스승의 한 마디
- 학교 정문에 걸린 현수막, 34년 교직 중 이런 문구 처음
- CU 사망 사고가 우연한 사고 아닌 구조적 비극인 이유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 [오마이뉴스·STI 예측] 대구 김부겸 43.8% - 추경호 40.1%
- 미중은 '안정'을 말했지만, 한국은 '위험'을 읽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