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유라 ‘사기·모욕’ 집행유예 판결에 쌍방 항소

박재구 2026. 5.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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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에 대해 검찰과 정씨 측이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정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와 모욕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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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씨. 연합뉴스

사기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에 대해 검찰과 정씨 측이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정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 측도 하루 뒤인 14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내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7일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와 모욕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 수감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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