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 가로막는 노동부 해석지침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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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는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한 곳은 경기 화성시·인천 연수구·전북 전주시 3곳에 불과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단 한 곳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026년 5월 15일(금) 오전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폐기와 원청교섭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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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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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5일 개정노조법 해석지침 폐기 및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사진 |
| ⓒ 공공연대노동조합 |
현재 각 단위노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교섭요구 사실공고시정신청등을 통해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 단체교섭 절차가 진행되는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026년 5월 15일(금) 오전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폐기와 원청교섭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은 총 62건이고, 이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가 56건으로 인정율이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각된 건 대다수가 공공부문에서 나온 것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침 21쪽의 법령과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는 노사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은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해석지침에 근거한 것"이라며 "결국 노동부의 해석지침은 정부와 지자체의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논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돌봄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정부
이주남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수가, 인력배치 기준, 업무 지침, 고용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 근로조건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침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장의 센터와 기관들은 정부가 정해준 틀 안에서 움직이는 대리인일 뿐이고, 돌봄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보건복지부이며 성평등가족부이며 교육부"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돌봄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대신 민간위탁과 간접고용으로 저임금, 상시 고용불안, 기간제 일자리를 강요해 왔다"라며 "법을 개정해 놓고 교섭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에 없는 지침으로 개정 취지 몰각…헌법상 노동3권 침해"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실장은 해석지침의 이중성을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평소 정부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니라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 정작 노동부의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부문이 일사분란하게 준수하려 한다"라며 "법률과 예산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교섭 대상이 아니고 원청사용자가 아니라는 부분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법률가들과 학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헌법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법을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지적하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현재 전국 각 고용노동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 중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개정 노조법 시행 전부터 해석지침 문제를 제기해 왔고, 최근 국회토론회에서도 지적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전면 폐기 및 재제정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교섭 요구에 각 기관이 적극 나서도록 조치 등을촉구했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폐기될 때까지, 그리고 공공부문이 교섭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7월 총파업에 전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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