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만원?”…7월부터 정부가 직접 관리
1회 4만~4만3000원 검토
치료 횟수도 엄격히 제한

14일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정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만원안과 4만3000원안 가운데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약 11만원이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횟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치료 횟수도 제한된다. 정부는 일반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허가할 예정이다. 수술 후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추가 9회를 허용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준을 초과해 치료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와 건강보험 양측 모두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된다. 과잉 진료를 강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고강도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비급여 중심 의료 구조가 필수의료 인력난을 심화시켰다는 판단이 있다. 수익성이 높은 도수치료 분야로 의료진이 몰리면서 응급의료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이 심각해졌다는 이유다. 정부는 도수치료 시장 과열을 억제하면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일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계는 즉시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료 행위를 시중 마사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 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일부 의료 기관의 부정한 행위가 실손보험료 인상과 사회 전체의 의료비 낭비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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