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 나서야"
[김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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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이 진행되었다 |
| ⓒ 김태중 |
첫 발언에 나선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으로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70대 중반의 연세에, 50년 가까이 농민·노동·통일·평화 운동을 일관되게 걸어오신 분입니다. 2007년 금강산 남북 농민 만남의 장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언론에 공표된 내용들을 메일로 주고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하연호 대표는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부인을 대동해 해외에서 만났다', '일반적이지 않은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가중 사유로 들었다.
정 처장은 "협착증으로 보호대 없이는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드신 분이 하루에 30분만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독방에 계십니다"라며 "국가보안법은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저기 지나가는 시민 누구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옭아맬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인사는 청주 간첩 조작 사건의 박우용·윤태영·박승실, 소위 민주노총 사건의 석권호·김영수 그리고 하연호 대표까지 여섯 명에 달한다.
"국가보안법이 내란 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 아닌가"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매달 수차례 국가보안법 사건 법정에서 변론하고 있다. 그는 이날 현재의 국제 정세와 국가보안법을 연결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들은 민주화가 됐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세력들은 지금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5.18을 앞두고도 여전히 '북한에 의한 폭동이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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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이 진행되었다 |
| ⓒ 김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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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이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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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는 신경림 시인의 '5월은 내게'가 낭송됐다. 낭송에 앞서 양심수후원회 심주이 사무국장은 "계엄이라는 서늘한 공포가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님을 지난 12·3 불법 계엄 사태에서 목격했다"라며 "4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굴레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검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여대 민주동문회 권민성 회장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의 배우자 강순희 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를 소개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을 뿐인데 그분들은 끌려가셨고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권 회장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이승만이 독재 반대자 처단을 위해 만든, 생태 자체가 불손한 법"이라며 "헌법 제1조가 명시한 민주공화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 법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991년 유엔 남북 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실속 있는 남북 평화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켰던 이전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요구한다. 당신은 그들과는 달랐으면 한다"라는 말로 폐지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은 왜 폐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나"
행사 사회를 맡은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갔었던 국회의원들이 폐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무수히 변론했던 민변 출신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그는 31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해야 하는 폐지 법안에 아직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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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이 진행되었다 |
| ⓒ 김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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