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431억 손배소 첫 변론…'재판 지연' 두고 공방
어도어 "입증계획 제출 늦었지만 지연 의사 없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소송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소송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대리인단을 교체했다"며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을 장기간 끌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논쟁으로 소진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 역시 "입증계획 제출마저 거부하며 대리인을 교체한 것은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표적 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했다며, 재판을 분리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 측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입증계획을 내지 못한 것은 사과하지만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어도어는 다니엘의 연예 활동에 이견이 없고 방해한 적도 없다"며 "새로운 대리인단이 입증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며 앞으로 신속한 진행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여부다. 재판부는 양측에 탬퍼링 쟁점과 관련한 하급심 판례와 해외 사례 등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포함 43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으며 민지도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어도어 측에는 6월5일까지 구체적인 입증계획과 증인 신청 등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꿈의 휴양지'였는데…해변 '텅텅', 1년 새 관광객 반토막 난 곳
- "도와주십시오" 요즘 부쩍 '90도 인사'하며 다가오는 이들, 얼마나 벌까 [Data Pick]
- "한국女 10명 중 8명 성매매" "급하면 용돈벌이"…대학교수 강의 중 발언 논란
- 20세 연하 여성에게 차인 후 의지…AI 사랑한 50대 남성 결국 정신병원행
- "여동생이 남편의 아이를 낳았어요"…'친자 확률 99.9%'에 무너진 여성
- "왜 내 친구 추가 거절해" 프랑스 10대 소년, 또래 흉기로 찔러 살해
- SK하이닉스 직원, '신혼 이혼' 결정 이유…"외모에 끌려 결혼했는데 너무 게을러"
- "성과급 타결에 바로 포르쉐 계약하겠다고"…삼전 6억 성과급에 허탈한 직장인들
- "자기야, 이걸 어떻게 다듬어볼까"…노벨문학상 작가의 AI 고백
- [단독]대통령 관저가 중국 지도에…청와대·국정원·군 무더기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