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교서 분리 지도 중 교사 폭행…"교권침해 문제 심각"

홍창빈 기자 2026. 5. 14. 17:4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사노조, 스승의날 앞두고 교육활동 침해 실태 공개
"교권 침해 경험 교사 절반 넘지만 신고는 3%뿐"
"민원 시스템 전면 개선 필요...교권보호 대책 마련하라"

최근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분리 지도 중이던 고학년 학생이 약 20여 분간 담당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분리 지도 중이던 고학년 학생이 Wee클래스에서 담당 교사를 약 20~30분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불면·불안·우울증 등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은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사과를 거부했으며,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된 뒤에야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측이 피해 교사의 병가 기간 동안 학부모 면담이나 안부 확인 등 기본적인 사후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교사노조는 "피해 교사가 병조퇴와 병가를 사용하는 동안 관리자에게 요청한 학교 차원의 학부모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부 확인이나 회복 지원 또한 없었다"며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 관리자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현재 제도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발생한 교권침해 현장. 사진=제주교사노조 제공

교사노조는 이번 사례와 함께 최근 도내 교사 17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학교 현장 교권 및 악성 민원 실태 파악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사의 54.4%(93명)가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침해 경험자 중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교사는 3명(3.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6.8%(90명)는 신고 없이 사안을 감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하지 못한 사유(복수응답)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 ▲신고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한 부담(55.0%)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5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교사의 32.2%(55명)는 지난 1년간 악성 민원을 직접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민원 경로는 학교 소통용 SNS(43명), 학교 공식 민원 창구(39명), 교사 개인 휴대전화(18명) 순이었다.

학교장 책임의 학교민원대응팀이 현장 민원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분리 지도된 학생을 교사 1인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감당하는 현재의 구조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분리 지도 학생을 교사 1인이 1대1로 관리하는 구조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교권 보호 전문 대응팀이 지원하고 교사 위원을 충원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민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할 것 △피해 교사의 회복을 위한 결·보강 지원 교사 제도를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의 교사 보호 조치를 철저히 점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스승의 날을 맞아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제도 개선 사항을 교육청과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도교육청은 인력·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주 교육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