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 입양신고 특례 확대...유족회 지원근거 마련한다
홍창빈 기자 2026. 5. 14. 17:17
김한규 의원, '4.3유족.단체 지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사망한 '희생자 양자', 배우자 등이 신고 허용 근거 담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29일 제주4.3유족을 만나 약속한 유족의 복리증진과 추모.기념사업 지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헤드라인제주
사망한 '희생자 양자', 배우자 등이 신고 허용 근거 담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29일 제주4.3유족을 만나 약속한 유족의 복리증진과 추모.기념사업 지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4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이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손)자녀가 위원회에 양친자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자 당사자의 사망으로 중단됐던 양친자관계 심사가 가능해져 유족의 권리 회복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3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갖춰질 전망이다.
김한규 의원은 "유족들이 겪어온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유족 지원과 추모사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앞으로도 4·3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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