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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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유가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 약 65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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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대상 1인당 15만원 지원
경남 창원특례시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유가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akn/20260514161700920bufj.jpg)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 약 65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소득 기준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을 하나의 산정 단위로 하며, 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다.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라도 건강 보험상 피부양자라면 동일 가구로 묶어 산정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기준(가구원 수 1명 추가)을 적용한다. 또한 1차 지급 기간 내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은 취약계층은 2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1·2차 지급 기간 내 지급받은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월)까지로 동일하다.
지원 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은 국민비서(홈페이지, 네이버 앱, 카카오톡 등)에서 제공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준일(3월 30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 등을 수령하거나, 은행 영업점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지원금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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