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8장, 선거비 1조2000억…지역일꾼 4241명 뽑는 6·3선거 등록 시작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4일 시작됐다. 6월3일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심판’을 전면에 내걸며 후보 등록 첫날부터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제3지대 정당들은 틈새를 노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전국 관할 선관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번 선거로 뽑는 공직자는 모두 4241명이다.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27명, 광역의회 의원 933명, 기초의회 의원 3035명 및 재·보궐 지역 국회의원 14명을 뽑는다. 시·도지사부터 동네 살림을 챙길 기초의원까지, 유권자의 삶과 직결된 지역 일꾼을 한꺼번에 뽑는 셈이다. 여권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며 지난 선거 대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각 1명씩 줄었고, 지난달 여야가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10%에서 14%로 확대하며 비례대표 의원 수는 36명 늘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선출 대상만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책정한 선거 관리 예산은 후보에게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비 5300억원을 포함해 약 1조 2454억원에 달한다. 각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도 623억원이 별도 책정됐다.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기본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구는 한장을 더한 8장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가 없는 세종과 제주의 유권자들에게는 4장의 투표용지가 지급된다. 단, 제주 서귀포는 보궐선거가 있어 5장이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도 이때 배부된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한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한 정당에서 ‘1-가’‘1-나’, ‘2-가’‘2-나’와 같이 복수의 후보가 나오더라도 단 한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대상자별로 색깔이 다르다.
유세차와 선거 운동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은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그 전까지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의 명함 배포와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 등만 가능하다. 공식 선거 기간 중 선관위 주재 토론회가 1회 개최되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기한은 27일까지다.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는 투표용지를 18일부터 미리 인쇄해 후보자가 17일까지 사퇴하면 투표용지 후보자 칸에 사퇴가 표시된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바로 인쇄해주기 때문에, 사전투표 전날인 28일까지 사퇴할 경우 사퇴가 표시된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2008년 6월 4일생까지 가능하다. 지방선거 때는 해외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아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영주권자 중에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지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차단하려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내부가 보이는 투명 재질로 바꾸고,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도 지난 대선 대비 3배 늘린 105명으로 확대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95년 시작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어느덧 30년을 넘어 9회째를 맞았다”며 “유권자의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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