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어도어 431억 손배소’ 첫 변론기일 불참
박세연 2026. 5. 14. 15:39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어도어가 다니엘 및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 3월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본격 공방이 시작되는 자리였지만 당사자인 다니엘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이 이날 변론기일에 임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어도어는 이들이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을 주도해 경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변론준비기일 당시 양측은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도 대립했다. 다니엘 측은 활동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심리를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는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신중한 진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7월 2일 추가 변론기일도 지정했다.
어도어는 최근 기존 김앤장 변호인단이 사임한 뒤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로 선임하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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