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원회만 77개... 제주 후보들, 공천 탈락하면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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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출마자들이 연이어 후원금 모집에 나선 가운데, 공천 결과에 따라 후원회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후보 등록(14~15일) 기간이 접어들면서, 각 캠프마다 후원금 모금과 처분 등 회계 처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선거에 앞서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설립한 인사는 제주도지사 5명, 도교육감 3명, 현역 도의원 32명, 도의원 예비후보 37명 등 총 7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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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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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
| ⓒ 제주의소리 |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후보 등록(14~15일) 기간이 접어들면서, 각 캠프마다 후원금 모금과 처분 등 회계 처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선거에 앞서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설립한 인사는 제주도지사 5명, 도교육감 3명, 현역 도의원 32명, 도의원 예비후보 37명 등 총 77명에 이른다.
선거별 모금 한도액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약 2억2600만 원이다. 광역의원 1억 원, 도의원 예비후보 5000만 원이다. 한도액을 기준으로 모금 가능한 금액은 총 70억 원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도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후원회 등록이 허용됐다. 2024년부터는 선거와 관계없이 현역 도의원들의 후원회 설립도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도의원 중 후원회를 만든 인사는 32명이다. 선거가 있는 해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한도액 특례 조항에 따라 한도액의 2배인 1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예비후보의 모금 한도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현역에 도전장을 내민 정치신인 중 37명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후원금 사용처는 선거사무소 운영과 홍보물 제작, 홍보 활동비, 인건비 등으로 제한된다. 비용은 선관위에 신고한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해야 한다.
공천 탈락하면 후원회도 해산
지지자들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선거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공천에서 탈락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후원회지정권자(예비후보)의 해산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제19조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후원회를 해산하고 제21조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에도 나서야 한다.
정당 소속인 경우 집행잔액은 중앙당에 귀속된다. 이에 당내 경선에서 무더기 탈락자가 발생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소속 예비후보의 후원금 잔액을 중앙당에 넘겨야 한다.
무소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이 아닌 지역 내 학교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인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 후원회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현역 의원 중 본선에 진출한 후원회지정권자는 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힘 8명, 진보당 1명 등 총 27명이다.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은 제12대 의회 임기 만료 전까지 후원회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본선행에 실패한 예비후보 중 12명은 후원회를 해산하고 잔여재산도 반납해야 한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지사가 경선에 나선 위성곤 후보는 후원회 해산과 설립 절차를 모두 거쳤다. 국회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 최대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위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을 받고 제주도지사 경선에서 승리하자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기존 후원회를 해산했다. 이어 도지사 예비후보 후원회를 다시 만들었다.
고충석 전 제주대총장을 후원회장으로 지정하고 엿새 만에 한도액 2억2600만 원을 다 채웠다. 후원금은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가 되면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자격을 잃으면 후원회도 해산된다"며 "잔여재산은 법령에 따라 귀속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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