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들고 중국 이직, 산업기술유출 처벌해야”

조문규 2026. 5.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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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중국 기업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직원의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산업기술보호법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에 근무하면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V1 라인의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 발주처 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던 A 씨는 B 씨로부터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Jin Semiconductor)’로의 이직 제안을 받고 2019년 2월 퇴사했다.

A 씨는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의 친환경(Non-Chemical) 초순수 제조 설비, 기자재의 상세 정보와 최적 설곗값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설계템플릿 파일’ 등을 개인 메일로 보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3월 이렇게 유출한 설계자료파일 3개를 담은 자신의 노트북을 갖고 중국으로 출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자연적으로 물속에 존재하는 이온,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단위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이다.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씻는 데 사용된다.

검찰은 해당 설계자료 3건에 담긴 자료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산업기술이어서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B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심은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중 ‘담수’ 분야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뜻하고,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공업용수 처리 기술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A 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분류에서 ‘담수’의 의미는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담수인 경우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초순수 공정기술이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산업기술 유출의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어떤 정보가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 발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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