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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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익명·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로 AI 성능 개선이 어렵다면 공익과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일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 권리를 비롯한 위험요인을 평가한 뒤 심의·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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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전심의·사후감독
"소버린AI 위해 발의"
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익명·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로 AI 성능 개선이 어렵다면 공익과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일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주체 권리를 비롯한 위험요인을 평가한 뒤 심의·의결해야 한다.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위의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외국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소버린 AI'를 (육성)하기까지 막힌 지점들을 뚫기 위해 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상장사 합병 시 주가(시장가)뿐 아니라 자산·수익 가치 등을 함께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설계사 및 법인 보험대리점,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관련 법률에 '보험사기 관련 법률' 또는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령'을 추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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