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윤석열 감옥에 갔습니다" 현수막,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이진민 2026. 5. 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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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맞서 진보당이 내건 현수막이 하루 만에 철거됐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춘천시가 부당하게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춘천시에 진보당 현수막 철거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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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힘 압박으로 시가 철거"·국힘 "압박 넣지 않아" 공방... 춘천시 "요건 안맞는 현수막 정비"

[이진민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에서 내건 현수막 사진. 지난 13일 오전 현장 사진.
ⓒ 김병혁 진보당 춘천시의원 예비후보 제공
 지난 13일 오후 진보당 현수막이 철거된 현장 사진.
ⓒ 김병혁 진보당 춘천시의원 예비후보 제공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맞서 진보당이 내건 현수막이 하루 만에 철거됐다. 진보당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춘천시가 부당하게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당의 현수막이 부당하게 철거됐다고 춘천시를 겨낭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는 13일 오후 논평을 통해 "하루도 안 돼 진보당의 '댓글 현수막'이 춘천시에 의해 철거됐다"며 "국민의힘 당원협의회가 시를 압박해 철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먼저 던진 말에 진보당이 정확히 답했을 뿐"이라면서 "돌아온 것은 토론도 반박도 아닌 춘천시를 향한 철거 압박"이라고 일갈했다.

진보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사태부터 사과하라"

해당 현수막은 지난 12일 오후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 인근 국민의힘 현수막 아래 게시됐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자 – 2017년 3월 10일 이재명'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자, 진보당이 '그래서 윤석열이 감옥에 갔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라는 문구의 현수막으로 대응한 것이었다.

김병혁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 위원장(춘천시의원 예비후보)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게시 다음 날인 13일 오후 3~4시께 춘천시가 철거했다.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현수막을 걸고 이에 대한 정치적 응수마저 막으려 한다"면서 "현수막 철거를 사주할 시간에 윤석열 내란 사태부터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춘천시에 진보당 현수막 철거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대규 국민의힘 춘천갑 조직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에 "진보당 현수막과 관련해 시에 전혀 압박을 넣지 않았다"며 "전날 춘천시의 현수막 관리 지침과 관련한 논평을 낸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오히려 국민의힘 춘천갑 당원협의회는 13일 진보당의 입장 발표에 앞서 논평을 내고 춘천시의 정당 현수막 관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현수막이 부당하게 철거됐다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춘천갑당협이 지난 6일 정당법·옥외광고물법 등을 준수해 '대통령 죄엔 공소취소, 국민 지갑엔 세금폭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춘천시가 시정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일괄 철거했다는 것이다.

당협은 "최근 춘천시가 자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협이 게시한 현수막을 일괄 철거했다"면서 "반면 진보당이 내건 현수막은 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시정 아래 춘천시 행정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다는 시민 우려가 있다"며 "행정이 특정 정당의 편에 서는 순간 시민 신뢰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청 "모든 정당에 같은 기준 적용"

춘천시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정당 현수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철거하는 일상적인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춘천시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특정 정당으로부터 압박받거나 정당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현수막을 관리한 적이 없다"며 "매일 구역별 순찰을 진행하며 현수막 정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정당명과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명칭을 함께 표시하면서 해당 회장 또는 위원장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정당 현수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특정 정당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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