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적게 주려고 소정근로시간 꼼수 쓴 택시회사…대법 “탈법행위로 무효”

구채은 2026. 5.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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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을 적게 주려고 꼼수를 부려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대법원은 울산 지역의 다른 택시회사들과 비교해도 2시간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짧아, 결국 최저임금을 덜 주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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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부 원심 파기환송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을 적게 주려고 꼼수를 부려온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사납금(기본금)을 빼고 남은 돈'은 제외하고 오직 '기본급'만 따지도록 법이 바뀌면서 시작됐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올려줘야 하는 부담이 생기자,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서류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만 대폭 줄이는 편법을 썼다. 최저임금은 '임금 나누기 시간'으로 계산하는데, 나누는 숫자인 시간(분자)을 줄여서 법 기준만 맞춘 셈이다.

대법원은 이런 시도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순히 시간을 줄인 합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정해뒀던 짧은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까지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하루 2시간만 일하기로 계약했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실제 근무시간과 너무 차이가 나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평범한 직장인이 국가 복지 혜택조차 못 받는 '초단시간 근로자'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정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대법원은 울산 지역의 다른 택시회사들과 비교해도 2시간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짧아, 결국 최저임금을 덜 주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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