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두고 1.5억과 사라진 신부…그후 걸려온 경찰 전화 ‘충격’

이름·나이 등 신원을 속인 채 결혼 준비를 해온 예비 신부에게 1억 5000만원을 갈취당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A(37)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초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됐다. 이 여성은 A씨보다 2살 연상이며 대구의 한 국립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수학 학원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학원 운영으로 얻는 월수입이 약 2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결혼을 전제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A씨는 지난해 겨울 프러포즈를 했다.
예비 신부는 자신의 아버지는 건설회사 임원 출신이며 어머니는 약사로 건물을 다수 보유 중이라고 했다. 또 큰언니는 의사라고 했다. 예비 처가는 신혼집으로 25억짜리 아파트를 해주겠다고도 했다. 상견례를 마친 두 사람은 올해 6월로 결혼식 날짜도 잡았다.

그런데 예비 신부는 이 무렵부터 수상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예비 신부는 A씨에게 학원 보증금과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돈 관리를 해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신용카드 한도를 500만원으로 해두어서 현금 운용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결국 A씨는 예비 신부에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
그 이후로도 예비 신부는 A씨에게 "예비 장인·장모가 평소 금테크를 했다"면서 A씨로부터 현금 약 6000만 원어치에 달하는 금 70돈을 가져갔다.
그런데 지난달, 결혼식을 두 달 앞둔 시점에 예비 신부가 사라졌다. A씨는 지난 3월 말 경찰에게 “이 사람(예비신부)을 아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알고 보니 예비 신부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예비 신부의 계좌를 추적하던 경찰이 제보자의 입금 내역을 발견해 또 다른 피해자라 생각하고 연락했던 것이었다.
지난달 예비 신부는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알고 보니 예비 신부는 과거 사기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예비 신부는 전 남자친구에게도 1억원 넘게 갈취했고, 자신의 학원 보조 교사에게도 급여를 주지 않거나 강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금전적 갈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여러 차례 만나왔던 예비 장인·장모도 알고 보니 예비 신부가 한 번 만남에 400만원씩을 주고 고용한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였다.
예비 신부의 이름과 대학교도 물론 가짜로, 나이도 6살 연상인 걸로 드러났다. 심지어 예비 신부는 이혼 경력도 있었다.
제보자는 이날 구치소에서 여성을 직접 만나 결혼반지를 돌려받았는데, 웨딩 반지에는 다이아몬드가 빠져 있었다.
A씨가 그동안 여성에게 건넨 돈만 1억 5000만원 상당이라고 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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