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녀 낯뜨거운 ‘기내 성관계’…아이가 보고 승무원에 알렸다
신혜연 2026. 5. 14. 06:52

비행기 안에서 성관계하던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더 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9일 아르헨티나 국적의 54세 남성 A씨와 59세 여성 B씨는 파나마에서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코파항공 CM 836편 여객기가 착륙하자 곧바로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
기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이들은 기내 비즈니스석에서 다른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나눴고, 우연히 이를 목격한 아이가 승무원에게 알리면서 적발됐다.
승무원의 보고를 받은 기장은 여객기가 로사리오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전 공항 측에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이들은 객실 안에서 “옷을 내린”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자녀 3명을 둔 기혼자이자 철도 건설 현장 관리자 겸 건축가로 알려졌다. 여성은 사업가로 이혼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다.
이들을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각국의 민간항공국 권한에 따라 기내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승객은 항공법규 위반뿐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항공사는 문제 행동을 한 승객에 대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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