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다시 도는 총파업 시계… 재계 “긴급조정권으로 막아야”

권지혜,황민혁 2026. 5. 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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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재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디데이(D-day)'를 향한 총파업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과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파업 여부와 파장을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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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서면 재가동 시간·비용 막대
정부 “밤새워서라도 대화로 해결”
쟁의 금지 가처분 법원 판단 변수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재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디데이(D-day)’를 향한 총파업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과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파업 여부와 파장을 가를 변수로 남아 있다. 다만 노사 자율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재계에선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조정을 통해 파업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할 위험 등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긴급조정 결정은 파업 전에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파업 개시 후 피해가 구체화된 시점에 발동됐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사전에 차단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인 데다 노사 자율 타결 가능성을 정부가 미리 차단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18일간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30조원은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당시 피해액인 2063억원의 100배가 넘는 금액이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78%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도 있다.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빅테크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계약의 핵심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어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장에서의 입지와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번 공장이 멈추면 재가동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삼성전자 파업은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이라는 긴급조정 요건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13일 “반도체가 갖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긴급조정 발동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진 건 네 번뿐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21년 전이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늦어도 총파업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사측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총파업 자체를 봉쇄하기는 어렵다. 노조도 이날 “안전 등 필수 업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파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 결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의 책임이 커질 수 있어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막는 저지선 역할은 할 수 있다.

권지혜 황민혁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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