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KISO 허위조작 대응 가이드라인, 쟁점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민간 자율규범을 넘어 향후 법 적용의 사실상 판단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에서 황창근 KISO 정책위원 겸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KISO 가이드라인'의 핵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조화, 피해 최소화, 투명성, 비례성과 객관성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합리적 비판이나 의견 표명, 창작 활동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명예훼손, 재산상 손해, 선거·보건·안전 등 공공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 접수 후 해당 정보의 삭제·접근차단·노출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경고 문구 표기, 맥락 정보 표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조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신고자나 게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KISO 내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주 이내 심의가 시작된다.
황 교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적인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그 운영정책의 규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자율규제기구가 자율규약을 만드는 것은 자체 규범을 독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보 삭제나 제한 등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자율규범은 아니고 사실상의 법률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황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를 민간 자율규제·손해배상·행정규제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했다. 다만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 다른 규제 체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 판정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KISO 가이드라인의 판단 기준이 향후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도 참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조화, 피해 최소화, 투명성, 비례성과 객관성이 제시됐다. 황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개념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게재자, 이용자, 제공자 모두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말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피해를 끼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여부,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했다.
특히 공공의 이익 침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선거, 국가 재난, 뱅크런이나 폭동처럼 돌이킬 수 없는 물리·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임박한 위험성 등을 판단 요소로 제시하되 이것만으로 곧바로 공익 침해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적용 범위를 둘러싼 시행령안과의 긴장도 언급됐다. 황 교수는 KISO 가이드라인이 메신저, 메일, 쪽지 등 사적 통신 성격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안상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범위에 대화형 서비스가 포함될 여지가 있어 통신 비밀 침해나 검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검색 서비스의 경우에도 원본 게시물 처리 권한, 크롤링에 따른 반복 노출, 해외 사업자 미조치에 따른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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