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대표발의

김형호 2026. 5.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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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및 공중보건 증진 기대

[김형호 기자]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자료사진)
ⓒ 서삼석 의원실 제공
반려동물 증가와 빈번한 가축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 수의 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면서 동물복지와 수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 감염병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동물병원은 전문 수의 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설치·운영 관련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공공 방역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동물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 수의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사육 증가와 동물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 수의의료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학동물병원이 전문 수의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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