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적 감면”

김나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nayeun0701@naver.com) 2026. 5. 13. 14: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급등으로 은퇴 세대 세 부담”
사업·근로소득 없는 1주택자 대상 고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충북 상생 협약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소득이 없는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정책을 공약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은퇴 세대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이번 공약 배경에 대해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은퇴 이후 소득이 줄거나 끊긴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커졌다”며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오는 6월 선거에서 당선되면 25개 자치구와 함께 구별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 후보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1주택자들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금융소득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장 사업,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이후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