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박영수 딸 ‘특혜 분양’ 약식기소…화천대유 성과급은 ‘무혐의’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를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1년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수사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는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와 A씨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들은 분양 완료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미분양분이었는데, 검찰은 이 같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의 임의 분양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애초 분양 과정에서부터 미분양이 생겨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했고, 국토부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등을 참고해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분양은 공개모집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박씨는 계약 당시 서울, A씨는 남양주에 각각 거주하며 거주자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점도 문제 삼았다. 2021년 5월 28일 자로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 규칙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가 필수 요건으로 추가됐는데. 이들의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는 규칙 개정 이후인 6월 초·중순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A씨는 ‘화천대유에서 분양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박 전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입건돼 있다. 박씨 측은 앞서 언론에 “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박 전 특검 부녀가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후 항소심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을 지난달 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17명 중 13명(11명 기소, 2명 불기소)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1년 10월 대주주 김만배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많게는 35억원, 적게는 10억~12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이 범죄수익을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인식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과급 계약에 따라 받았을 뿐 범죄수익인 점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이 성과급을 받은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최초 보도된 2021년 8월 31일,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같은 해 9월 29일보다 대부분 앞선다. 의혹 보도 이후 지급된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검찰은 그 역시 앞선 시점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이들 네 명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섰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씨가 “비밀을 아는 애들이 많다. 돈으로 막아야지”라고 말한 내용을 실마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성과급 지급계약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 체결됐고, 녹취록 이외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자창 이서현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왕산 초등생 부검하기로” 오늘 국과수 이송…1차 검시 “추락 손상”
- BTS 정국 계좌서 84억 주식 탈취 시도… 중국인 총책 송환
- 삼성전자 노사 마라톤 협상 결렬…21일 총파업 현실화
- 여의도공원서 10대 7명이 20대 지적장애인 옷 벗기고 폭행
- “우리도 영업이익 N% 달라”… 더 무거워지는 성과급 청구서
- 10대 AI채팅에 불륜, 감금, 모텔… “애들 상대로 자극적 돈벌이”
- 베이징 가는 트럼프 “시진핑과 이란에 대해 긴 대화할 것”
- 포니가 연 국산차 수출, 50년간 지구 9바퀴
- 위기가구 비극 막는다… ‘생계급여 선제 지급’ 도입
- 삼전닉스 역대급 법인세 전망에… ‘확장 재정’ 군불 때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