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IP 라이선스 권리 보호센터 가동…“불법 상품화 대응 위함”
김우중 2026. 5. 13. 13:23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권리 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K리그 브랜드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한 결정이다.
연맹은 보호센터 운영을 두고 “K리그와 구단이 보유한 IP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무단 제작 및 판매되는 상품에 대응해 팬들의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라이선스의 보호 범위는 ▶명칭 ▶로고 ▶엠블럼 ▶대회명 ▶트로피 ▶마스코트 ▶디자인 등 요소가 포함된다. 연맹은 해당 자산을 허가 없이 제작·판매하거나,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공식 상품 또는 정식 협업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및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K리그 및 구단의 IP를 허가 없이 사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개인 소셜미디어(SNS)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비공식 상품 홍보 및 판매 행위, 공식 라이선스자가 아님에도 정식 협업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연맹 관계자는 “K리그 관련 상품 시장이 커지는 상황인데, 늘어나는 비공식 상품으로 인해 구단과 팬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소위 말하는 위조품이 많아질수록 향후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센터”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팬과 관계자의 적극적 제보를 통해 권리 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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