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학교, 청각장애 학생 수어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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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평생교육 형태의 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통역사를 직접 구해 동행하라고 안내했던 학교 측에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13일 밝혔다.
수어통역 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교육청 역시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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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평생교육 형태의 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통역사를 직접 구해 동행하라고 안내했던 학교 측에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수어 통역사와 계약해 출석수업과 지필평가, 학교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했다고 회신했다. 또 감독기관인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 측에서도 지역 내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통역 지원을 받지 못해 수어가 가능한 자녀와 함께 출석 수업에 참여해왔다. 이후 수어 통역사가 피해자 대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학교는 월 2회 출석 수업만 진행하는 학점인정 과정이어서 출석일에 수업을 듣지 못하면 학사 이수가 어렵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을 들어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어통역 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교육청 역시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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