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추진”

박종서 2026. 5. 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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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겠습니다" 서울-충북 상생 협약식에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한시 감면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번 공약 배경에 대해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생활 형편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6월 3일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25개 자치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는 조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그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근로소득 여부는 국세청 서류뿐 아니라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부분도 함께 고려해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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