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공원에 골프장 못짓는데…내장산 파크골프장 허가

전국적인 파크골프 열풍이 국립공원까지 번지고 있다. 전북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에 국립공원 최초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 환경단체들은 "자연공원법을 우회한 편법 허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승인·의결했다. 내장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파크골프 체험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읍시는 내장산국립공원 북동쪽 입구의 내장호 주차장 부지 등에 30억 원을 투입해 2028년 말까지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운영은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평소(12월~9월)에는 파크골프장으로 쓰다가 관광객이 몰리는 단풍철(10~11월)에는 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첫 파크골프장에 “이미지·공공성 훼손” 우려

논란이 커지는 건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안에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조성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을 ‘체육시설(파크골프 체험시설)’ 명목으로 신청했고,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골프장과 유사한 시설인데도 ‘체험시설’ 명칭을 사용해 허가를 받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부는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파크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3년간 모니터링 한 뒤에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른 국립공원에도 주차장 등 기존 시설을 (파크골프장으로) 중복 활용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검토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파크골프장 경쟁 치열…환경단체 “편법 허가” 반발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자연공원법 체계를 우회한 편법 허가”라며 기후부 장관을 향해 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자연공원법상 파크골프장은 공원시설로 정의돼 있지 않은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동원된 것”이라며 “국립공원에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파크골프장을 체험시설이라는 명목으로 허가한 것은 형평성과 보전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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