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 형량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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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이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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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도 위법성 가볍지 않아”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2년 확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혐의별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으나 재판부는 죄책을 더 무겁게 보고 형량을 2년 늘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이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비상계엄이 위법했다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 전 장관 측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계엄 과정에 대해 위증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지위와 책임을 1심보다 더욱 무겁게 보고 형량을 늘렸다.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태도 역시 형의 가중 사유가 됐다.
1심에서는 이 전 장관의 범행이 전화 통화 한 차례로 이뤄졌다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됐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전화 한 통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가 지연되고, 예상보다 일찍 계엄 해제 결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온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군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9~12월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현직 군 간부들에게 진급 알선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준식 박재현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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