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죄, 무죄인데... 이진관 재판부는 다른 판단 내릴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범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다른 공범 1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김건희씨 이야기다.
김건희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선고 2주 뒤인 이날 특검은 공범 윤석열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대식 기자]
|
|
| ▲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 ⓒ 서울고등법원 |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은 윤씨와 김씨가 공모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2021년 6월 ~ 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것(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먼저 재판 받은 김건희씨는 1·2심 무죄
김건희특검은 공범 윤석열·김건희씨를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고, 지난해 8월 김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과 묶어 먼저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그로부터 4개월 뒤에야 윤석열씨를 명태균씨와 함께 기소했다. 김씨 사건 1·2심 판단이 먼저 나온 이유다.
김씨는 지난 1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 또는 그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건희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선고 2주 뒤인 이날 특검은 공범 윤석열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모든 여론조사는 사전협의 하에 이뤄졌다.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가 명백하다"면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제공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를 뒤흔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강한 불신을 갖게 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사익 추구에 활용한 바 피고인들에게 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반면, 윤석열씨 쪽은 "지난달 28일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본 사건과 쟁점이 동일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6월 23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이진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스피 8000 눈 앞... 9900원 백반집 주인의 질문
-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형량 2년 늘어
- "의미 없다" "세금 잘 쓰였나" 감사의 정원에 미적지근한 광화문 민심
- 건진법사서 시작된 의왕 무민밸리 의혹... 의왕시장에 쏠린 눈
- 한국 음악계에 큰 충격... 세 번 들으면 죽는다는 헛소문까지
- 여론조사 홍보물 조국 파란색, 김용남 빨간색?..."꼼수"
- '격전지' 부산 북갑에 어른거리는 '공안'의 그림자
- 혁명수비대에 '외교적 고려'는 없다
- '채해병 사망 책임' 임성근 등 해병대 지휘관들, 줄줄이 항소
- 정원오 "국힘, 31년 전 판결문 재탕...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