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망 책임' 임성근 등 해병대 지휘관들, 줄줄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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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사건 발생 약 3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항소했다.
임 전 사단장 외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해병대 전직 지휘관들도 줄줄이 항소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그의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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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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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실질심사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 ⓒ 이정민 |
12일 임 전 사단장(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 외 박상현 전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도 항소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그의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원소속부대의 장으로서 이 사건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이상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되레 "▲ (예하) 포병부대를 반복 질책하고 ▲ (2023년 7월 18일) 사단장 VTC(화상회의)서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발언해 도로정찰 지침을 폐기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8일) 포3대대가 수변수색지침에 반해 수중수색을 한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고도 이를 묵인했고 별다른 안전지침을 전파하지도 않았다"며 "안전장비 또한 확보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 이 전 대대장 금고 10개월 ▲ 장 전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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