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 무상제공 윤석열에 징역4년 구형…“정당민주주의 훼손”

조문규 2026. 5.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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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후 공천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이 금권과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 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러면서도 특검 조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4년 11월 14일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표용 여론조사 36회와 비공표용 여론조사 22회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명씨에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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