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첫 대법원 확정 판결... 노상원 별건 징역 2년 [12.3 내란 형사재판]

선대식 2026. 5. 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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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2일 오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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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계엄 준비하며 특수임무수행요원 인적사항 취득"

[선대식 기자]

 지난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사건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2일 오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공소사실은 ▲ 2024년 8~10월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국방부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과 구삼회 육군 준장에게 진급 청탁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같은 해 10~11월 비상계엄 선포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 구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46명의 특수임무수행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제공받았다는 것(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이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노 전 사령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김 대령과 구 준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기소한 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기소한 것은 중복기소 내지 추가구속을 위한 의도적 별건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군 인사권자 등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여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는 계엄 준비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서 이 사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로서는 물론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특수임무수행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취득하였는바 이 또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이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이 작지 않음에도, 후배 군인들을 탓하거나 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용현과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면서 "김용현과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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