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안창한 2026. 5. 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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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경주시 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에 실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다. 시는 총 사업비 10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은 미혼자와 기혼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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