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우릴 감시한다"...텍사스주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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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이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미국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넷플릭스는 수년간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지 않는다고 허위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시청 습관과 선호도를 추적해 이를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와 광고 기술 업체에 판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이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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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넷플릭스가 이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미국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넷플릭스는 수년간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지 않는다고 허위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시청 습관과 선호도를 추적해 이를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와 광고 기술 업체에 판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이날 주장했다.
텍사스주는 넷플릭스가 한 프로그램 종료시 다음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자동재생 기능 등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을 은밀히 활용해 이용자들이 계속 시청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넷플릭스의 최종 목표는 단순하고 수익성이 높다. 아이들과 가족을 화면에 붙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 묶여 있는 동안 데이터를 수확한 다음 짭짤한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것"이라고 소장에 적시했다.
또 "당신이 넷플릭스를 볼 때 넷플릭스도 당신을 본다"고 덧붙였다.
리드 헤이스팅스 전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2020년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수집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도 소장은 인용했다.
팩스턴 장관은 넷플릭스의 행위가 텍사스주의 '기만적 거래 관행 억제법'을 위반한다며 위반 건당 최대 1만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 및 불법 수집 데이터 삭제, 이용자 동의 없는 타깃 광고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송은 댈러스 인근 콜린 카운티 주법원에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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