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4년 더 산 형이 충고한다”…‘1심 패소’ 구미시장에 한 말

장구슬 2026. 5. 1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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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왼쪽)·김장호 구미시장(오른쪽). 사진 이승환 인스타그램·구미시


가수 이승환이 공연 부당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후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승환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입장문을 공유하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승환은 “다만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며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승환은 김 시장이 사과할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하겠다”면서 “김장호는 저 짧은 사과로 자신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시에 대해서는 김장호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항소하지 않겠다”며 “구미시가 1심 판결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저와 소속사에 대한 배상금은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라며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고 구미시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 등이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이승환과 기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이승환 콘서트는 지난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같은해 7월31일 대관 신청을 해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 시장은 공연 5일 전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공연 이틀 전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등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고 일부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취소를 요구하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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