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 10만~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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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이 확정됐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 13만원 이하, 3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32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26만원, 지역가입자 1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3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 직장가입자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6만원 이하가 아닌 4인 가구 기준인 32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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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맞벌이 가구는 32만원 이하
‘고액자산’ 93만7천 가구는 제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이 확정됐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 13만원 이하, 3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32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외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해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제시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26만원, 지역가입자 1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혼합가구는 24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3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 직장가입자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6만원 이하가 아닌 4인 가구 기준인 32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9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4만원 이하, 혼합 가입자는 36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보료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에 대해선 별도 기준을 적용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은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이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우대지원지역, 특별감소지역에 따라 각각 20만원,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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